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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No.15 — Compliance Desk

표기 · 파일

AI 광고 표기, 기계가 읽는 쪽 — 메타데이터와 C2PA

지난 글은 표기를 두 층으로 나눴다 — 사람이 보는 표시와 기계가 읽는 표시. 앞의 것은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 뒤의 것은 보이지 않아서, 법은 「한 번은 말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글은 그 보이지 않는 쪽을 연다. 파일 안 어디에 무엇이 적히는지, 왜 쉽게 벗겨지는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그것을 읽어 무엇을 하는지.

검은 테이블 위 인화 사진 두 장 — 왼쪽은 세럼 병을 든 모델의 광고 앞면, 오른쪽은 같은 사진의 뒷면에 붙은 작은 QR 스티커
앞면은 사람이 보고, 뒷면은 기계가 읽는다. 표기는 두 면에 다 있어야 한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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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두 방식을 옮겨 적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첫째는 워터마크와 자막이라 설명이 짧았다. 둘째는 한 줄로 넘어갔다 — 파일 메타데이터에 적는다고.

그 한 줄을 이번에 편다. 광고 소재는 파일로 오간다. 파일 안에 무엇이 적히고, 그것이 어디까지 살아남고, 누가 읽는가.

가위로 잘라낸 인화 사진 — 사진 본체와, QR 스티커가 붙은 흰 여백 조각이 따로 떨어져 있다
기계가 읽는 표시의 약점. 잘라내거나 캡처하면 여백과 함께 사라진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기계가 읽는 표시는 파일 안에 산다.
파일이 옮겨 다녀도 따라가야 표시다.
두 겹 — 적는 것과 서명하는 것

「메타데이터」라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두 겹이다.

첫 겹은 적는 것이다. 사진 파일에는 촬영 정보를 담는 표준 칸이 있고(IPTC), 그 안에 「디지털 출처 유형」이라는 항목이 있다. AI 생성물에 해당하는 값의 정의는 이렇다 — "Digital media created algorithmically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trained on captured content"(trainedAlgorithmicMedia). 실사 위에 AI로 손을 댄 경우는 따로 있다 — "Augmentation, correction or enhancement using a Generative AI model, such as with inpainting or outpainting operations"(compositeWithTrainedAlgorithmicMedia). 칸 하나에 값 하나. 넣는 것은 쉽고, 지우는 것도 쉽다.

둘째 겹은 서명하는 것이다.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가 정한 「콘텐츠 자격증명」은 파일에 매니페스트와 암호 서명을 붙여, 보는 쪽이 "Determine the method of creation and see a record of editing history"할 수 있게 한다. 이 규격은 "hundreds of companies led by Microsoft, Adobe, Intel, BBC, Truepic, Sony, Publicis Groupe, OpenAI, Google, Meta, and Amazon"이 참여한다. 서명이라서, 파일이 바뀌면 서명이 깨진다 — 지워진 것과 바뀐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계가 읽는 표시 두 겹
무엇을 담나벗겨지면
IPTC 메타데이터「디지털 출처 유형」 칸에 AI 생성 값 하나흔적 없이 사라진다 — 있었는지도 모른다
C2PA 콘텐츠 자격증명생성 방법·편집 이력의 매니페스트 + 암호 서명서명이 깨져 「변조됨」은 알 수 있다. 통째로 지워지면 역시 없다
왜 쉽게 벗겨지나 — 그래서 「한 번은 말하라」

두 겹 다 파일의 여백에 산다 — 픽셀이 아니라 그 옆의 정보 칸이다. 그런데 광고 소재가 오가는 길은 여백에 가혹하다. 스크린샷은 원본의 정보 칸을 갖지 않고, 많은 메신저와 편집 도구는 저장하면서 정보 칸을 비운다. 크리에이터가 넣어 보낸 표시가 광고주의 폰을 한 번 거치면 없어져 있는 일이 흔하다.

시행령이 기계 판독 방식에 「1회 이상 안내」를 붙인 이유가 여기서 읽힌다. 보이지 않는 표시는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없어져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은 말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영상 편에서 첫 프레임 자막을 고집한 이유도 같다 — 가시 표시는 여백이 아니라 픽셀에 살아서 캡처에도 남는다. 기계가 읽는 표시는 그 위에 겹치는 보험이지 대체재가 아니다.

플랫폼이 읽는다 — 인스타그램의 경우

그럼에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읽는 쪽이 생겼기 때문이다. Meta는 2024년 2월 6일 글에서 자사 생성 이미지에 "Imagined with AI" 라벨을 붙인다고 밝히면서, 다른 도구로 만든 이미지도 식별하겠다고 적었다 — "building industry-leading tools that can identify invisible markers at scale – specifically, the 'AI generated' information in the C2PA and IPTC technical standards". 그리고 "we can label images from Google, OpenAI, Microsoft, Adobe, Midjourney, and Shutterstock as they implement their plans for adding metadata to images created by their tools".

스마트폰 화면을 꽉 채운 광고 사진 위, 왼쪽 위 모서리에 작고 반투명한 둥근 배지 하나가 떠 있다
플랫폼이 붙이는 라벨의 자리. 파일 안의 표시를 읽어 화면 위에 그린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광고주에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실용적이다. 파일 안에 표시가 살아 있으면 플랫폼이 라벨을 대신 붙여 준다. 없으면 플랫폼은 모르고, 나중에 "왜 표시가 없느냐"는 질문은 광고주에게 온다. 표시는 규제 이전에 플랫폼 규칙이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플랫폼 정책은 각 사 문서가 정본이다.

실무 — 파일이 옮겨 다녀도 따라가게

Castera가 납품 파일에 두는 원칙은 셋이다. 겹친다 — 인물이 등장하는 실사형 소재는 가시 표시가 먼저고, 메타데이터는 그 위에 얹는다. 적는다 — 「디지털 출처 유형」에 AI 생성 값을 넣고, 넣었다는 사실을 납품 화면에서 한 번 안내한다(시행령의 「1회 이상」). 묶는다 — 표시가 들어간 최종 파일의 해시를 권리 증명서에 적는다. 파일이 어디를 거쳐 왔든, 해시가 같으면 그 파일이고 표시도 그대로다.

인화 사진, 작은 USB 메모리, 같은 광고가 뜬 스마트폰이 흰 실 한 가닥으로 이어져 있다
셋째 원칙. 파일이 옮겨 다녀도 해시가 같으면 같은 파일이고, 표시도 같은 자리에 있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편집자 주

보이지 않는 표시를 크리에이터에게만 맡기면 그 표시는 첫 전송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납품 파일에 기계가 읽는 표시를 넣고 안내를 기록하는 일을 거래 절차 안에 두려 한다 — 소재가 시행 중인 의무와 플랫폼 규칙을 같이 만족한 채로 나가게. 티 나지 않게 만들고, 표기는 두 면에 다 한다. AI 광고는 카스테라에서.

Castera는 현재 준비 중이며, 거래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 Castera Edito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