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gCASTERA — JOURNAL

Feature No.8 — Compliance Desk

광고주 가이드 · 표기 실무 2

AI 광고 표기, 어떻게 하나

지난 글이 「해야 한다」였다면 이 글은 「이렇게 한다」다. 규칙은 길지 않다 — 법 제31조 네 항과 시행령 제23조 네 항이 전부다. 순서는 셋이다. 내 소재가 두 층 중 어느 쪽인지 정하고, 사람이 보게 할지 기계가 읽게 할지 고르고, 이미지·영상·파일마다 정해진 자리에 넣는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둔다 — 광고주는 지금 법적 의무 주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다.

어두운 편집 데스크의 모니터에 떠 있는 광고 정지 화면, 하단에 비어 있는 자막 띠 하나
표기는 소재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에 한 줄을 두는 일이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This post is only available in Korean right now.

지난 글에서 표시 의무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것, 그리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따라온다는 것을 적었다. 그 뒤로 온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어디에 넣으면 되나요."

답은 짧다. 규칙은 법 제31조 네 항과 시행령 제23조 네 항에 다 있고, 광고 소재에 필요한 것은 그중 세 문장이다. 이 글은 그 세 문장을 실무 순서로 옮긴다.

보이게 하거나, 기계가 읽게 하되
한 번은 말한다.
1. 내 소재가 어느 층인지 정한다

법은 생성물을 두 층으로 나눈다. 둘째 항은 생성형 AI 결과물 일반 —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된다. 셋째 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 이쪽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검정 테이블 위 나란히 놓인 인화 사진 두 장 — 왼쪽은 만화체 일러스트, 오른쪽은 실사처럼 보이는 광고 컷
왼쪽은 둘째 항, 오른쪽은 셋째 항. 실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 층이 바뀐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실존하지 않는 모델이 실제 사람처럼 제품을 들고 말하는 광고 — AI 광고의 가장 흔한 형태 — 는 셋째 항 쪽이다. 만화체 일러스트나 누가 봐도 그림인 장면은 둘째 항으로 충분하다. 셋째 항에는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면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제품을 팔기 위한 광고가 거기에 기댈 수 있다고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2. 방법은 둘 — 보이게, 또는 읽히게

시행령은 둘째 항의 표시 방법을 정확히 두 가지로 적는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메타데이터만 심고 끝낼 수는 없다 — 기계가 읽는 쪽을 골랐다면 사람에게 한 번은 말해야 한다.

세로로 세워진 스마트폰 화면의 광고 정지 화면,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작은 반투명 배지
보이는 표시의 자리. 크기와 위치는 법이 정하지 않았다 — 그래서 우리가 기본값을 정한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셋째 항은 더 나아간다.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한 줄을 더한다 —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쓰이는 생성물은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내려받기·공유할 때는" 확실한 표시가 요구된다. 광고는 처음부터 밖으로 나가는 물건이다. 유연한 쪽을 고를 여지가 없다.

3. 매체별로 어디에 넣나 — 우리 기본값

법과 시행령은 크기·위치·지속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는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납품에 쓰는 기본값이다. 원칙은 하나 — 보이는 표시와 읽히는 표시를 둘 다 넣는다. 어느 층인지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처음부터 둘 다 갖추는 편이 싸다.

매체별 표기 기본값 — 법이 정한 것(굵게)과 우리가 정한 것
매체사람이 보는 표시기계가 읽는 표시 · 안내 1회
이미지모서리 문구 또는 배지 — 축소해도 읽히는 크기파일 메타데이터에 생성 사실 기록(IPTC·C2PA 규격). 보이는 표시가 있으면 안내 1회는 이것으로 충족
영상첫 3초와 마지막 컷의 자막, 또는 상시 워터마크컨테이너 메타데이터 + 원본 파일 해시. 음성이 있으면 안내 음성 한 번을 함께
음성만메타데이터. 안내 음성 1회가 필수
납품 파일표시가 들어간 최종본만 납품제작자·생성 방식·해시를 한 장에 — 권리 증명서에 연결
뒤집힌 인화 사진의 흰 뒷면 모서리에 붙은 작은 QR 코드 스티커와 메모리 카드
기계가 읽는 표시는 파일 안에 산다.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법은 한 번은 말하라고 한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4. 광고주는 지금 의무 주체가 아니다 — 그런데도 하는 이유

솔직하게 적는다. 가이드라인 원문은 이렇다 — "영상 생성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제작사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한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를 만드는 제작사도, 그 광고를 내는 광고주도 이 문장 안에 있다. 오늘 표기 의무를 지는 쪽은 AI를 도구로 제공하는 사업자다.

그런데도 붙이는 이유는 셋이다. 첫째, 표시광고법은 처음부터 광고주의 법이다 — AI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후기를 말하는 형식이면 소비자 오인 여부를 따로 본다. 둘째, 게시자까지 의무를 넓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논의 중이고, 화장품법의 가상 모델 고지도 검토 중이다. 셋째가 가장 실무적이다 — 표기 없이 나간 소재에는 나중에 표기를 붙일 수 없다. 이미 퍼진 파일은 회수되지 않는다. 지금 붙이는 한 줄의 비용은 0에 가깝고, 나중에 붙이는 비용은 소재를 다시 만드는 비용이다.

편집자 주

Castera에서 오가는 소재는 위 표의 기본값을 그대로 따른다. 조건 합의 단계에서 표시 방식을 정하고, 표시가 들어간 최종 파일만 납품하며, 그 파일의 해시와 제작자·생성 방식은 권리 증명서에 묶여 Deal Room에 남는다. 법이 광고주에게 요구하기 전에, 거래가 먼저 요구한다 — 우리가 생각하는 AI 광고의 기본값이다.

Castera는 현재 준비 중이며, 거래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 Castera Edito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