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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No.3 — Creator's Ledger

크리에이터 가이드

광고 소재 만들어주고, 돈 받는 법

"만들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커뮤니티에서는 흔한 이야기인데, 검색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한국어 콘텐츠는 사실상 없다. 미수금을 만드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순서다. 다섯 단계로 정리한 크리에이터의 원장.

편집 타임라인이 열린 태블릿과, 라임색 체크 표시가 떠 있는 휴대폰
첫 정산은, 구조가 있어야 도착한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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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부터 적는다. 2026년 8월, 우리는 "광고 소재 만들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검색어의 결과를 확인했다. 상위 노출된 것은 커뮤니티 게시글 몇 개와 전혀 관련 없는 개발 문서였다. 미지급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루는 한국어 문서는 찾기 어려웠다.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서는 매달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정리된 안내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들을 모아 놓고 보면 패턴이 선명하다.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 결과물은 이미 좋았고, 이미 넘겨준 상태였다. 문제는 순서였다. 계약 없이 만들기 시작했고, 전부 완성해 넘긴 다음에 청구했다. 그 순서에서는 상대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이쪽이 가진 협상 카드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미수금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
돈이 도착하는 구조, 다섯 단계
  1. 팔 것을 정의한다

    "영상 만들어드려요"는 상품이 아니다. 형식(세로 15초 영상), 분량(1편, 컷 6개 내외), 수정 횟수(2회), 납기(영업일 5일)까지 적혀야 비로소 값을 매길 수 있는 단위가 된다. 정의가 없으면 견적도 없고, 견적이 없으면 청구의 근거도 없다.

  2. 범위와 권리를 문서로 합의한다

    어떤 매체에서, 얼마 동안, 어느 지역에서 쓸 수 있는지. 이것이 빠지면 한 번 판 소재가 무한정 쓰인다. 백지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 — 서울시가 배포한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같은 공공 서식이 있다. 창작자와 MCN 사이의 계약을 상정한 문서라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권리와 의무를 어떤 항목으로 쪼개 적는지를 배우기에 좋다.

  3. 착수금을 받고 시작한다

    이 한 줄이 미수금의 대부분을 막는다. 착수금은 돈을 미리 받는 장치이기 이전에, 상대가 이 거래에 진지한지 확인하는 장치다. 착수금을 거절하는 광고주와의 거래는 대개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4. 검수 기한을 정한다

    "확인해볼게요"가 한 달이 되는 일은 흔하다. 며칠 안에 회신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는다. 이것이 없으면 잔금은 상대의 답장 속도에 인질로 잡힌다.

  5. 잔금 뒤에 최종본과 권리를 넘긴다

    검수용 파일과 최종 납품본은 다르다. 완성본과 잔금은 맞교환이다. 이 순서를 지키면 "받고 잠수"라는 사고 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못 받았다면

순서를 지키지 못한 뒤에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하자. 우선 기록을 모은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을 주고받은 메시지, 작업 요청과 피드백이 오간 대화, 납품 사실을 보여주는 전송 기록 — 이것들이 전부 증거다.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된다.

그다음, 소송 말고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면 좋다. 온라인광고 거래의 분쟁을 다루는 조정 기구가 있다 — 온라인광고 전자거래 분과위원회(onlinead.ecmc.or.kr). 홈페이지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도 받는다. 다만 이곳이 주로 다뤄 온 사건은 광고대행 계약과 그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라, 내 사안이 관할에 들어가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어느 경로로 가든 결국 확인하는 것은 같다 — 무엇을 하기로 했고, 무엇을 했는가. 기록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

결국 사후 대응의 모든 조언은 사전 준비의 다른 이름이다. 기록을 남기며 거래한 사람만이 분쟁에서도 설 자리가 있다.

편집자 주

이 다섯 단계를 크리에이터가 매번 협상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Castera는 이것을 거래의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착수금 30퍼센트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초안 승인 뒤 잔금 70퍼센트가 결제되며, 검수 기한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으면 자동 승인되어 잔금이 상대의 침묵에 묶이지 않도록 설계했다.

자금은 우리가 아니라 결제사가 보관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 이동한다(Protected Payment). 크리에이터의 "납품했는데 잠적"과 광고주의 "선입금했는데 잠적"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다. 계약서를 직접 만들 줄 몰라도, 처음 거래하는 상대와도, 구조가 대신 순서를 지켜 주는 것 — 그것이 우리가 만들려는 것이다.

Castera는 현재 준비 중이며, 거래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 Castera Editorial